연차수당 계산기는 입사일, 퇴사일, 월 기본급·고정수당, 소정근로시간, 미사용 연차 일수를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1일 통상임금(월급÷월소정근로시간×1일시간)을 자동 산출해 총 수당을 제시합니다. 퇴사 시 전년도 미사용분과 당해 비례발생분을 합산하며,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참고용입니다. 인사팀 확인 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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