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이상(분양권 3억 이상) 주택 취득 시 계약 후 30일 내 구청에 제출하는 서류로, 제출인 정보·자기자금(예금·주식매각·상속 등)·차입금(대출·가족지원)·총거래금액·입주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, 각 항목별 증빙서류(잔액증명·대출확약서·차용증 등)를 첨부해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고, 가족지원 시 증여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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