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신고서는 부부가 합의하여 관할 관청에 이혼 의사를 신고하는 문서로, 일반적으로 당사자 성명·주소·주민등록번호(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)와 이혼 사유,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 합의 내용, 서명/날인 등을 기재합니다. 협의이혼 시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제출은 관할 구청 또는 구청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, 필요 시 법원에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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